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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인터넷 거래 왜 안되나…온라인 세상에 오프라인 법 적용 

규제개혁기획단-건교부 엇박자…“시대 안 맞는 법 고쳐야” 

외부기고자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오프라인 중고차 시장. 최근 온라인 중고차 거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모든 제품의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6세 이상의 인구 중 70%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할 정도로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인프라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인터넷 강국’이다. 하지만 유독 중고차만 온라인 거래가 안 된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법규를 근거로 한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관련법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매매·알선하려면 ‘오프라인 법규’를 지켜야 한다. 내용은 온라인으로 중고차 거래를 하려면 특정 장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 전시장을 갖춰야 하고, 해당 지방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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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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