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중고차 시장. 최근 온라인 중고차 거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모든 제품의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6세 이상의 인구 중 70%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할 정도로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인프라 환경을 갖추고 있는 ‘인터넷 강국’이다. 하지만 유독 중고차만 온라인 거래가 안 된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법규를 근거로 한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관련법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매매·알선하려면 ‘오프라인 법규’를 지켜야 한다. 내용은 온라인으로 중고차 거래를 하려면 특정 장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 전시장을 갖춰야 하고, 해당 지방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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