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 금당 계곡에 있는 이선열씨의 주말농장용 전원주택 안에서 이씨의 식구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용 토지가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외지인(부재지주)이 소유한 농지·임야·목장 용지의 양도세를 2006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2007년부터 세율도 양도차익의 6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주말농장은 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짓는 연면적 33㎡(10평) 이하의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22일부터 대체농지 조성비(현재 평당 3만원 선)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주택 10평을 짓기 위해 농지 50평을 전용하면 올해 기준으로 대체농지 조성비를 약 150만원 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비용을 대폭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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