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회룡·aseokim@joongang.co.kr단순히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기의 ‘고의’, 즉 아예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나 이에 대한 개연성이 없었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실생활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다. 신용카드사나 전문적인 채권추심 업무 담당자는 연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는데,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고 신용카드를 과다 사용한 경우(또는 갚지 못할 상당한 가능성을 인식한 채 사용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