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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철의 부자 이야기] ‘호화결혼 금지법’득실을 보자 

‘0.25%’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돈 버는 과정이 깨끗한가만 따져야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dchan@swu.ac.kr
요새 정치권에서 희한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세칭 ‘호화결혼식 금지법’으로 주요 내용은 1·2급 호텔에서는 아예 결혼식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3급과 4급 호텔에서는 결혼식을 치를 수 있지만 예식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는 호화결혼식 금지법에 관한 방송토론회에 나가 반대의견을 명확히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희한한 용어들이 많다. ‘반부자 정서’니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니 하는 말이 그것이다. 이런 말들이 생긴 사회적 배경에는 “있는 놈들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부자가 날뛰는 것을 보는 것은 눈꼴 사납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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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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