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순순히 인정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그 변제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채무명의(債務名義), 즉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민사재판을 통해 판결정본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보다 간단한 소송절차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순순히 인정하고 있어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면 간이 소송절차인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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