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종부세 절세대책] 분가한 자식에게 증여하면 좋다 

보유세 줄이는 각종 노하우 많아…‘부부공동명의’는 절세효과 없어 

황재규세무사·신한프라이빗뱅크 jaguar@shinhan. com
50대인 남모씨가 전화를 했다. 지난해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보유 주택 중 1채를 대학생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가장 큰 이유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올해부터는 세대별로 합산 과세를 하는 바람에 절세효과가 없어졌다며 짜증을 냈다.



보유세, 그 가운데 종부세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들이 절세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보유세 중 재산세는 절세 방안이 없는 세금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다르다. 공시지가 및 과표 현실화율 증가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이 갑자기 급격히 늘면서, 절세가 필요하다. 이 바람에 실제 다주택자들 중 지난해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준 경우가 많았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