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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의 현장 경매 노하우⑧] 입찰 전‘물건 분석’은 최소 3회 

잘 잡은 상가는 ‘노후 보장용’투자 … 상권 사정 알려면 그 지역 상인에게 물어봐야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 metrocst@hanmail.net
지난 글에 이어 성씨의 집적상가 투자 성공기를 알아보자. 나는 입찰 일주일 전에 우선 성씨와 함께 경매 상가를 찾아가 보았다. 이 상가에는 입찰 물건 명세서상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50만원의 임대계약을 하고 2년째 영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세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낙찰 대금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에 불과했다. 낙찰 후 이 상가에 걸려 있는 1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받으려면 새로운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써줘야만 하는 약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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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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