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상속세 줄이는 노하우 ③] 집 한 채라도 ‘세금 대비’해야 

5억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해당…채권 프리미엄도 과세 대상
부동산·‘묻지마 채권’의 경우 

황재규 세무사ㆍ신한은행 PB jaguar@shinhan.com
2007년 주택 기준시가와 토지 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고시됐다. 기준시가 상승에 따라 물론 일차적으로 보유세 걱정이 앞선다.



이 같은 부동산 값 상승에 따라 상속세도 걱정이라는 볼멘 소리가 벌써부터 샐러리맨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