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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이는 노하우 ②] 회사 어려울 때 물려주면 유리 

비싼 부동산은 사전증여 하는 게 좋아… 사망 10~20년 전부터 계획 세워야
장기 절세대책 

▶ 세법에서는 미술품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진은 미술품 경매 현장최근 일부 대기업의 편법 상속 문제들이 언론의 톱 기사 자리를 장식하곤 한다. 하지만 상속세는 일반인들에게 아직 익숙지 않은 말이다. 실제로 상속세를 내 본 일반인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상속이라는 말도 점차 일반화할 전망이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장기 절세대책을 알아보자. 상속세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다.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다. 그렇다면 왜 서민들은 아직은 상속세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 걸까? 이는 상속재산 공제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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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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