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한 남편과 함께 사는 김인자(67·가명)씨는 지난 8월 8일 은행으로부터 68만7980원을 지급 받았다. 역모기지론(주택연금)을 신청한 지 18일 만에 첫 수령금이 나온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7월 12일 첫 출시됐다. 역모기지론을 몰랐던 김씨는 2억원대 아파트를 처분해 집을 줄여 이사한 뒤 남는 여유자금으로 생활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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