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상속세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다. 한 지방 공단의 전봇대에 공장을 팔겠다는 전단지가 가득 붙어 있다.가상의 A씨(35세)는 홀로 계신 부친의 사망으로 중소기업을 물려받았다. A씨가 물려받은 지분율은 50%로 비상장 주식가치는 35억원으로 평가됐다. A씨는 얼마나 상속세를 내야 할까?
공제내역에 따라 액수의 증감은 있겠지만 위와 같은 조건이면 최소 19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속재산 공제액 최대 한도인 5억원을 제외하고 A씨가 물려받은 액수는 30억원이다.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세율은 50%를 적용 받는다. 여기에 경영권 상속의 경우 지분이 50% 이상이면 가산세 30%가 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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