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주가연계펀드(ELF) 손실금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 집단소송 인터넷 동호회가 여럿 생겼다. 하지만 이런 손실금 일부 배상 결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미리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불완전 판매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할 말이 있다. ‘아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라’는 것이다. 펀드 지식은 사전에 개인적으로 공부해 아는 것과 은행·증권사 창구직원의 설명을 듣고 알게 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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