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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없는 신축 건물 노려라 

점포비용 줄여 알뜰 창업
조급해 말고 천천히 찾아야…‘숍 인 숍’ 점포로 짭짤한 수익도 

김미영 창업전문기자·may424@naver.com
불황 탓에 폐업 점포가 늘면서 강남, 명동 등 핵심 상권 점포의 권리금이 떨어지고 있다. 권리금이 절반 수준이거나 아예 없는 점포까지 등장하고 있다. 점포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권리금 하락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호재다. 점포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금이 줄면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 위축의 위기를 점포비용 절약의 기회로 삼는 ‘다이어트 창업’을 알아봤다. ◇권리금 안 주고 점포 구하기=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삼겹살 전문점 ‘떡삼시대’를 운영하는 김중호(49)씨는 장사가 잘 안 되는 153㎡ 규모의 해물뷔페를 권리금없이 인수했다. 이 점포는 3개월 만에 손님이 줄을 서서 먹는 고깃집으로 탈바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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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호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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