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서민음식에 세금 매긴다고? 

두부 부가가치세 논란 

양재찬 이코노미스트 편집위원·jayang@joongang.co.kr
프랑스 식당에서 샌드위치나 커피를 주문하면 종업원이 반드시 묻는다. “Sur place?”(이곳에 앉아서 드실래요?) 아니면 “Emporter?”(가져가서 드실래요?)다. 주머니가 가볍다면 후자로 대답하는 게 현명하다.



식당 안 홀에 앉아 먹으면 19.6%의 부가가치세가 붙고, 판매대 밖으로 물러나 서서 먹으면 5.5%의 세율이 적용돼 지갑에서 나가는 돈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세법 용어로 따지면 전자는 음식점 용역거래이고, 후자는 재화 공급(판매거래)이라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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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호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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