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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문제에 눈 감지 마라 

전문가 기고
정부 입김 강한 한국적 특성 고려해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줄이기 위해 마케팅비 총액을 각 사 매출액의 20% 수준으로 하는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KT, SK텔레콤, LG텔레콤 3사 대표들도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공동선언과 관련해 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듯이 공정위는 우리나라에서 경쟁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들의 일차적 집행을 맡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공정위의 활동과 관련된 보도가 심심치 않게 주요 언론매체에 오르내리다 보니 이제는 일반인 상당수가 공정위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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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호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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