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담동의 주식투자자 A씨는 요즘 괴롭다. 증시 조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그동안 투자한 주식값이 반토막 나기 시작해서다. 특히 한진해운, OCI, 미래에셋증권 등이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컸던 종목이다. A씨는 주가 하락기를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외아들인 B씨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은 증여 전후 2개월간 주가의 평균가액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10월 24일이 상장주식 증여일이라면 8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증여일 전 2개월 주가와 10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의 증여일 후 2개월 주가의 평균치를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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