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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공동 상속 땐 공제혜택 극대화 전략 짜라 

배우자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혜택 다양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사
2009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대상 28만8503명 가운데 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4340명으로 1.5%에 불과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최소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되는 등 상속세에는 각종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일한 상속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상속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갑동(42)씨는 얼마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주택 한 채(7억원)와 상가(13억원), 금융재산(5억원)으로 총 25억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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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호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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