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행위무능력자라고 한다. 행위무능력자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전면적으로 바뀐다. 2013년 7월 1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된다. 성년이 되는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후견제도를 만들었다. 청소년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빨리 성숙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이 되는 나이를 낮추는 건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등에서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인정해 성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바뀐 민법의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행위무능력자에 관해 성년후견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 판단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무능력자의 장애 정도와 판단 능력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필요한 보호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그들을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능력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는 요인이 됐다. 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그나마 남아 있는 능력까지 무시해 재활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족·친지에게는 사회의 냉정한 눈초리를 피해 무능력자의 존재 자체를 감추는 등의 부정적 방법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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