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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論濁論] - 게임의 룰을 지키려면…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는 우리 자본시장의 혼탁성을 보여주는 면도 있지만 그만큼 자정능력이 발동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는 발전된 자본시장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위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과 함께 일반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시스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행 규제체계의 적용대상인 행위유형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다. 둘째 금융감독당국과 검찰, 법원의 조사와 수사, 기소와 재판절차가 규제효과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규제는 적용범위와 집행의 실효성 양면에서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방식과 일부 시세조종 관련 조항의 적용범위,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라 강화된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론상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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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호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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