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에 육아 휴직한 중견 건설사의 김세진(39) 설계파트 과장은 2011년 2월에 복직을 신청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였지만 회사는 “일할 자리가 없으니 다시 생각해보라”며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과장은 법조항을 제시하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데 왜 그러느냐”고 항변했다. 그러자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복직절차를 밟았다. 이후 김 과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 10년 넘게 일한 설계 업무가 아닌 단순 문서작업과 전화상담을 해야 했다. 회사에 수 차례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다. “억울하면 사직서에 사인하고 나가면 될 것 아니냐.” 김 과장은 “육아 휴직 기간 중 해고를 하면 엄격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일단 복직시킨 후 해고 수순을 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직장인 58% 모성보호제도 활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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