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淸論濁論] - 제2의 파워인컴펀드 사태 막으려면 

 

정순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
최근 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손실 책임을 두고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늘고 있다.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다.



파생상품은 외환·채권·주식 등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의 미래 가치를 사고파는 금융 계약이다. 리스크가 크고, 복잡하다. 특히 파생결합상품은 위험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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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호 (20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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