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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십분 활용하려면 - 투자자·지적자산 보호가 0순위 

정부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도입 방안 내놓을 계획…정부발 벤처훈풍 기대 

장원석 이코노미스트 기자
“창업 초기에도 힘들지만 진짜 위기를 맞는 순간은 창업 3~7년 사이인데 초기 투자자금이 떨어지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지 못하고 많은 벤처기업이 문을 닫는다.”



탄탄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야 돈을 이리저리 융통할 방법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벤처의 자금 조달 방식은 매우 단순하다. 그나마 규모가 조금 큰 회사는 주식이나 회사채로 운영 자금을 모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벤처기업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고용기 오퍼튠 상무는 “기업이 주식을 공모하려면 유가증권 신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며 “자본이나 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다 사정이 급해지면 사채에 손을 벌리지만 그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벤처기업의 숨통을 터줄 마중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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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호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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