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허위·과장 광고, 비방 난타전 … 유리·플라스틱 용기 영역 다툼
락앤락과 글라스락의 법정 다툼에서 이번엔 글라스락이 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월 19일 글라스락 제조사인 옛 삼광유리(현 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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