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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 끊이지 않는 미술품 범죄 - 도난 미술품 회수율 약 10%에 그쳐 

미술관의 열악한 보안 탓에 절도 줄지 않아 ... 미술 시장에선 도난품도 쉽게 거래 

크리스 홀링턴 뉴스위크 기자
지난 6월 뉴욕대 법대 지하 강당에서 사흘 동안 회의가 열렸다. 200명 남짓한 참석자들이 햇살 좋은 워싱턴 스퀘어를 가로질러 회의장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과 변호사들, 경매업체 임원들, 그리고 수백만 달러짜리 미술품을 팔고 사는 화상들과 수집가들이었다. 회의를 조직한 뉴욕 브루클린 태생의 크리스 마리넬로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런던에 본부를 둔 아트리커버리 인터내셔널(ARI)의 설립자 겸 회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노련한 ‘아트 헌터(art hunter, 도난 미술품을 추적해 찾아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로 꼽힌다. 지금까지 그가 되찾은 도난 미술품은 3억 5000만 파운드 어치에 달한다. ‘가짜·위조·약탈·도난 미술품(Fakes, Forgeries, and Looted and Stolen Art)’이라는 제목의 이 회의에는 관련 분야의 중요 인물들이 모여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미술품 범죄를 주제로 논의했다.

미 법무부와 유네스코에 따르면 미술품 범죄 관련 거래는 지난 40년 동안 범죄 관련 거래 중 마약과 무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 미술품 거래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합법적인 미규제 사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술품 거래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형사들이 조사할 만한 서류를 거의 남기지 않는다. 조각품이나 회화 작품 한 점을 사는 일은 검트리나 크레이그리스트 같은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서 자전거 한 대를 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집을 살 때 권리증 등의 증서를 반드시 챙기지만 수백만 달러짜리 미술품 거래는 서류 한 장 없이 이뤄진다.

거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술품 판매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미술품의 유일한 소유권 계승(chain of title)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 이력(provenance)’은 빈 칸과 변칙, 추측으로 가득 차 있어 별 도움이 안 된다. 미국에는 인구 2100만 명 당 한 명의 미술품 범죄 담당관이 있으며(미국을 통틀어 16명에 불과하다), 영국 경시청엔 2.5명밖에 없다(한 명은 시간제 근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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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호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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