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얼마 전 끝난 19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기업인의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정의한다. ‘기업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비록 민간조직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클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기업인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국감 때 국회는 기업인을 소환해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려 했을까.
이야기 하나. 미국 에모리대학의 번스 교수 등은 주위 사람의 압력에 굴복해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사람들은 홀로 고립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뇌에서 인지·지각상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의견에 맞춰 대상을 잘못 인식하는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혹시 국감장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협력회사와의 상생관계 등에 관한 천편일률적이며 단편적인 지적들은 국민의 반기업 정서에 기대어 으레 그럴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 버린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야기 둘. ‘배려하는 디자인(inclusive design)’의 선구자로 평가되고 있는 패트리샤 무어는 연령·능력·직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했다. 나이든 사람들을 이해하기 하기 위해 그녀는 26살 때부터 3년 동안 80대 여자로 분장하고 미국·캐나다를 포함한 116개 도시에서 휠체어를 타기도 하고, 보행기나 지팡이에 의존하며 다녔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지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