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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금리 대출 규제 논란] “정부 개입 필요” vs “시장 자율에 맡겨야 

증권사만 금리 규제 안 받아 … 금융위 “금투협 중심으로 TF 구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규제가 유독 증권사에만 통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업협동조합 같은 상호금융사들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 금리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금리가 정해진다. 하지만 증권사는 이 제도에서 벗어나 있다.

과거 제2금융권은 기업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제각각 대출금리를 정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과 협상력에서 아무래도 기업이 앞서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 모범규준대로 원가와 이윤을 정해 금리를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여신전문금융사의 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마진과 우대 금리를 더해 정해야 한다. 내부 심사위원회는 금리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적정성을 심사한다. 상호금융사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시장금리에 따라 기준금리가 달라진다. 또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를 정하던 제2금융권은 정부의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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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호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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