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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의 초저금리 시대 자산 증식법] 펀드이름 보면 상품 포트폴리오 파악 가능 

 

증권·부동산 등 투자 대상 다양 … 단기 투자자라면 C클래스가 유리

펀드 이름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펀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나에게 맞는 펀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국투자중소밸류증권자투자신탁주식(C)’이라는 펀드의 이름은 어떻게 지었는지 살펴보자.

우선 펀드 이름의 맨 앞에는 자산운용사의 명칭이 들어가야 한다.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판매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다. 투자자가 가입하는 곳이 삼성증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입하는 펀드가 ‘미래에셋~’이라면 투자자의 자금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운용한다는 얘기다. 위 펀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한다. 다음은 펀드의 투자 대상의 특성이나 운용의 대표적인 성격을 표현한다. ‘중소밸류’는 중소형가치주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만약 ‘한국투자배당주~’ 펀드라면 배당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그 다음에 적혀있는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펀드를 분류해주는 표현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 대상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펀드)를 증권(50%를 초과해 증권에 투자), 부동산(50%를 초과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서 파생된 자산에 투자), 특별 자산(50%를 초과해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 대상 자산인 특별자산에 투자), 혼합자산(증권·부동산·특별자산집합 투자기구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단기 금융(재산의 전부를 지정된 단기 금융상품에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등 5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펀드가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를 반드시 표현해줘야 한다.

판매 방식에 따라 펀드 클래스 달라져


네번째 ‘자’는 모자(母子)형 펀드의 자(子)펀드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모자형 펀드는 2개 이상의 모(母) 펀드와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로 구성돼 있다. 자펀드에 해당되는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회사에서는 주식형모펀드와 채권형모펀드 두 개의 모펀드만 운용하고 이의 혼합비율을 달리해 자펀드1(주식형모펀드0%+채권형모펀드100%), 자펀드2(주식형모펀드10%+채권형모펀드90%), 자펀드10(주식형모펀드90%+채권형모펀드10%), 자펀드11(주식형모펀드 100%+채권형모펀드0%) 등 모펀드의 편입비율이 다른 11개의 자펀드들을 만들 수 있다.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분류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펀드는 투자회사 형태보다는 투자신탁의 형태로 설정돼 있다. 만약 투자회사 형태의 펀드라면 투자회사라고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주식’이라는 부분은 증권집합 투자기구의 세부 분류를 말한다. 이 분류는 주식형(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주식혼합형(주식형과 채권형에 속하지 않고, 자산 총액 중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편입한도가 50% 이상), 채권혼합형(주식형과 채권형에 속하지 않고, 자산 총액 중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 상품의 편입한도가 50% 미만), 채권형(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재간접형(자산 총액 중 4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 등 총 5개로 나뉘어진다.

마지막으로 ‘(C)’는 펀드의 수수료와 보수의 부과 방식이다. 판매 방식에 따라 구분된 펀드의 클래스를 뜻한다. 투자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보일 수 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펀드의 수수료와 보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펀드 가입자는 펀드 판매회사인 증권사·은행·보험사 등을 통해서 펀드를 가입하게 된다. 즉, 판매수수료는 펀드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관계없이 펀드 판매회사에서 유통수수료의 개념으로 차감하는 비용이다. 이 펀드 수수료는 선취환매수수료·후취판매수수료·환매수수료로 나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최초 가입 시점에 차감하는 수수료다. 주로 1.0% 내외의 선취판매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1억원의 투자자금으로 펀드에 가입하면 실제 자산운용사에 투자되는 자금은 선취판매수수료(1억원×1.0%=100만원)를 제외한 9900만원이 투자된다.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 시점에 차감하는 수수료다. 현실적으로는 일괄적으로 무조건 수수료를 차감하는 펀드는 거의 없고, 투자자가 일찍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에 위약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많다. 환매수수료는 투자자가 일찍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에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다. 후취판매수수료와 차이는 후취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에 귀속되는 반면, 환매수수료는 펀드재산에 다시 편입된다.

이와 달리 펀드의 보수는 펀드평가금액에서 매일 차감하는 비용이다. 크게 판매보수 판매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 등에 지급하는 보수), 운용보수(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보수), 수탁보수(펀드재산의 보관, 관리, 운용감시 등의 역할을 하는 신탁업자(은행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 기타보수(일반사무회사 등에 지급하는 보수) 등으로 나눈다. 보수율이 연 0.365%라면 하루에 0.001%씩 차감하는 구조다.

온라인 전용 e클래스 가입하면 수수료 절감

펀드 클래스 체계는 위의 수수료·보수·판매회사 등에 따라 나눈다. 대표적인 펀드의 클래스는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클래스의 구분은 A클래스와 C클래스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다. 예를 들어 A클래스는 선취판매수수료 1.0%, 판매보수 연0.7%, C클래스는 판매보수 연1.5%라고 가정해보자. 1년 투자 후에 환매한다면 투자자는 A클래스는 총 1.7%, C클래스는 1.5%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2년 투자 후에 환매한다면 A클래스는 총 2.4%를, C클래스는 3.0%를 내야한다. 때문에 단기 투자라면 C클래스가, 장기 투자에는 A클래스가 유리하다.

A클래스와 C클래스는 대개의 경우 판매사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가입이 이루어지고, 판매직원의 관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온라인 가입전용인 e클래스나 펀드수퍼마켓 전용인 S클래스에 가입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S클래스의 경우 환매제한 기간이 2~3년 등으로 긴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 필자는 현재 금융교육컨설팅회사 웰스에듀(Wealthedu)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삼성생명 FP센터 팀장, NH투자증권 PB강남센터 부장을 지냈다.

1464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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