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으로도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지만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고가 주택은 연금 총액이 주택의 담보가액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자 사망 후 자손이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런 내용의 부수조항을 담기로 했다.이는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추가하는 보완조치다. 주택가격 기준선인 9억원을 시가에서 공시가로 바꾸면 시가 9억∼13억원 주택 보유자들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 시가 9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액은 60세 178만원, 70세 268만원, 80세 338만원이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현재 기준 부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월 단위로 연금(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하듯이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것이다. 대출금은 계약자 부부 모두가 사망한 후 상환한다. 가입 기간에 연금 지급 총액이 담보가치에 미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을 계약자의 상속인(자녀)에게 돌려준다. 계약자가 수령한 주택연금 총액이 담보가액을 넘어섰다고 해서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이 손해를 공사가 떠안으므로 사회보장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5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50대 중후반이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