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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규 편입 5개사] HMM·장금상선·IMM인베·KG그룹·삼양그룹 

 

자산 5조 이상 기업… 거미줄 지배구조 해결로 ‘大기업’ 가야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신규로 포함시킨 5개사의 현황과 지배구조를 취재했다. 지난해말 기준 자산가치 5조원을 넘어선 HMM(옛 현대상선), 장금상선, IMM인베스트먼트, KG그룹, 삼양그룹 등이다. 장금상선과 KG그룹은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세 확장으로 자산이 늘었고, HMM은 지난해 적용된 국제회계기준(IFRS16)으로 부채가 늘어 4년 만에 재편입됐다. 이들 5개사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오르면서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 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벌써부터 KG그룹과 삼양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금상선도 마찬가지다. 그룹이 성장해 10조원 이상 ‘진짜 대기업’이 되면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함돼 지분 정리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업은 성장해야 하고, 그것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급성장 과정에서 순환·상호 출자로 거미줄처럼 얽힌 지배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계열사 한 곳의 주식을 시작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했던 모습이 오늘날 서서히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오너 일가를 중심으로 기업의 속살을 들여다 본 이유다.


▎사진:© gettyimagesbank
- 이코노미스트 편집부

1537호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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