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일반 회사에 스타트업 DNA 적용하기 

 

스타트업 DNA는 단순히 구호로만 외친다고 없던 DNA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조직에서만 스타트업 DNA를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회사에서건 조직의 성장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해야 한다.
바야흐로 스타트업의 시대다. 수백억대 투자 유치, 커피숍에만 앉아 있어도 들리는 창업 이야기, 신문 1면에 스타트업 기사가 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 2021년의 한국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왔다. 하지만 스타트업 이외에도 한국에는 많은 기존 기업이 존재한다. 이들 역시 각자의 회사와 조직 내에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도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러나 기존 기업들 입장에서는 스타트업 열풍을 바라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많지 않다. 10년, 15년 된 회사가 폐업하고 다시 스타트업에 뛰어들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또 한편에서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지만 회사가 성장해서 규모가 커지다 보니, 도전의 DNA가 사라지는 것 같아 초조해하는 창업자들과 경영진도 있다. 이미 상당히 커버린 회사를 뜬금없이 우리는 여전히 스타트업이라고 포장만 할 수도 없는 노릇. 즉,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기업은 스타트업 DNA를 갖추기 위해 고민만 많아질 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이렇다 할 것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흥미롭게 바라봐야 하는 사례가 네이버의 CIC(Company in Company) 제도다. CIC 제도는 굳이 법인으로 모든 것을 분리하지 않고, 또 법인으로 분리하기 전이라도 조직 내에 가상의 회사를 만든다. 그리고 마치 별도로 설립된 법인처럼 운영·인사·재무/회계를 관리해 사업 조직의 독립성과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몇 년 전에 CIC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여러 개의 CIC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사업성을 인정받은 웹툰 같은 비즈니스는 별도 법인으로 분사해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CIC 제도를 통해 기존 비즈니스 레거시에 구애받지 않고, 유능한 핵심 인재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스스로 믿는 바를 실행에 옮긴다. 모든 신규 사업을 법인으로 분리하지 않아도 되니 회사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율성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 이에 패스트트랙아시아의 성인교육 스타트업인 패스트캠퍼스 역시 데이원컴퍼니로 사명을 변경하고 CIC 제도를 도입했다. 한 회사 안에 여러 명의 CEO가 생겼고 앞으로 더 많은 CEO가 탄생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스타트업 DNA는 단순히 구호로만 외친다고 없던 DNA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조직에서만 스타트업 DNA를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회사에서건 조직의 성장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해야 한다. CIC 제도 또한 그러한 고민 속에서 나온 흥미로운 가설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 박지웅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





202110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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