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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을사늑약 무효 … 독일이 도와주오”고종이‘조약 직후’ 보낸 첫 전보 발견 

“군대 끌고 궁궐 난입해 위협” 국제법에 호소 … 독일 외교부 개입하려다 미국 외면으로 힘 못 써
발굴특종 - 일제 병탄에 항거한 조선 황제의 몸부림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을사늑약 직후 최초로 조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주장하는 고종의 전문이 발견됐다. 추론 결과 조약이 체결된 1905년 11월17일부터 23일 사이 발송돼 24일 독일 외교부에 접수된 이 전문은 시기상 조약 체결 이후 첫 부당함의 제기로, 일본의 태도를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전문의 의미와 시대적 배경을 살폈다.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을사조약) 직후 최초로 고종이 조약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국제법상 무효임을 주장한 전문이 새로 발견돼 흥미를 끌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전문은 을사늑약 직후 고종이 당시 독일 주재 공사 민철훈에게 지시한 훈령을 민철훈이 독일어로 번역해 1905년 11월24일 독일 외교부에 접수한 것으로,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정상수 교수가 2007년 말부터 동북아역사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베를린에 있는 독일 외교부 정치문서보관소 문서 중 한국 관련 외교문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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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호 (20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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