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등 위법 사업장 증가에도 ‘시정 지시’가 대부분이주환 의원 “외국인 노동자가 법 밖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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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확대(E-9·고용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인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187건의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수사 중인 사건은 39건, 송치 등 처리가 완료된 건은 148건이었다.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외국인 사망으로 처벌받은 사업장에 외국 인력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이 조항으로 고용 제한을 받은 사업장은 수산업체 단 1곳뿐이었다.최근 2년여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한 사업장도 증가했다. 2021년 총 2210개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중 1237개 사업장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지난해 위법 사업장은 1365개로 전년보다 되레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6월 말까지 750개 위법 사업장이 적발됐다. 위반 건수 역시 2021년 4340건, 2022년 5162건, 올해 1∼6월 3567건으로 증가 추세다.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46.11%(2001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위반이 22.21%였다.지난해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비율이 45.51%(2349건)로 가장 높았고, 외고법 24.43%(1261건), 남녀고용평등법(11.91%)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전체 위반 건수 중 55.59%(1983건)에 달했다.문제는 법을 위반해도 시정 지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2021년 고용부가 조치한 4340개 사업장 중 96.27%(4178개)가 시정 지시를 받는 데 그쳤다. 사법 처리가 3건, 과태료 부과 47건, 고용 제한·취소 45건, 관계기관 통보 등은 67건에 불과했다.지난해에도 시정 지시를 받은 사업장이 5162개 중 97.21%(5018개)로 나타났다. 사법 처리가 1건, 과태료 처분 63건, 고용 제한·취소 38건, 관계기관 통보 등은 4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78개 사업장 중 98.49%(3513개)가 시정 지시를 받았다.이주환 의원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법 밖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외국인 노동자(E-9) 입국 인원은 2019년 5만1365명에서 지난해 8만801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7월까지 6만2988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산업 현장으로 들어왔다.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