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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티메프 사태’ 방지법 발의 

 

최현목 기자
부가통신사업자에 이용자 보호 약관 신고 의무화
조국당 이해민 “대국민 피해 재발방지 위한 법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등 대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의 기준 등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이용약관이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이 약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규모를 약 21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판매자 미정산 규모가 1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예측한다. 티몬‧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낸 상태다.

구글 출신 IT 전문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최근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전에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과 피해구제 기준, 대책들을 법적 구속력 있게 약관에 규정해놓지 않으면 사후에 소비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1973년생인 이 의원은 서강대 공과대학 전자계산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 전자계산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글로벌 기업 구글에 입사해 구글 코리아 프로덕트 매니저(PM),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를 거쳤다. 지난 3월에는 조국혁신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돼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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