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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첩자' 감시 사각지대 없앤다…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 추진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與 최수진, 미등록 외국 대리인, 최대 징역 5년 골자 법안 발의
국정원 출신 박선원 民 의원도 공작 행위 차단 형법 개정 추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수진 의원실 제공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을 대표발의했다. 외국대리인등록법이란 외국 당사자를 위해 활동하는 외국 대리인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최 의원은 30일 외국 대리인의 등록과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외국 대리인이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포르에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존재한다"며 "불특정한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 활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대리인 등록 및 관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도청, 요인 포섭 활동을 억제하고,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악성 영향력 공작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적국'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 가능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박 의원은 개정안에 제98조 제3항 및 제98조의 2 등을 신설, "적국 및 외국을 위해 국내외 정책 관련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 법적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의무의 이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조항도 담겼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외국에 대한 간첩 규정이 신설되면 동맹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간첩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처럼 여야가 앞다퉈 외국대리인등록법 마련에 나선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없어 우방국의 대한(對韓) 공작 활동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다.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비된다.

최 의원은 "이 법의 목적은 오직 외국 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국가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이 만들어지면 중국의 동방명주와 같은 세력도 발붙일 틈이 없어 공작에 의한 민주적 의사 형성과정의 왜곡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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