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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훈 “채상병 제3자 특검은 재고해야”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김상훈 새 정책위의장 “공수처 수사 결과 후 미진할 경우 필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내놔야” 반박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지명된 김상훈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지리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한동훈 대표가 예고한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수사 과정 중에 특검법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특검법 추진에 의지기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진다.

김 의원은 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책위의장 개인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미진할 경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 법안을 성안하는 일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동훈 대표께서 3자 추천안을 언급했는데 실체는 없는 것 같다"며 "한 대표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생각하고 있는 특검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에서) 제3자 특검법안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새로 발의한 특검에는 수사 대상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됐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6월 23일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수처 수사 종결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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