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중순 주요 일간신문엔 이색적인 변호사 개업광고가 하나 실렸다.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있다 법복을 벗은 김태훈 변호사(54)에 관한 것으로 로펌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부장판사쯤 되면 전관예우(前官禮遇)가 아니더라도 단독개업하는 게 사건수임과 수입면에서 단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김변호사는 로펌행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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