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재산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혼시 재산 분할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이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것. 부부간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부부재산제가 불공정한 재산 분할로 이혼자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문제 제기의 골자다.
민법 제830조에 규정된 부부재산제는 ‘별산제’(別産制)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처분 등의 고유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재산적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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