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대부업’이다. 대금업에 관련된 법률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르면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과 명동 등 사채시장에 유통되는 어음을 할인하는 업자들도 모두 법에서는 대금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3백만원 안팎의 소액급전 대출을 하는 곳을 통칭 대금업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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