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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경영계·노동계 모두 “일반화는 무리” 

“임금 깎는 대신 정년 보장” 현실 안 맞는다 주장… 연공서열 강한 은행은 ‘관심’ 

이혜경 기자 vixen@joongang.co.kr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지난 7월1일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것을 계기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제도다.



임금피크제가 거론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상시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연공서열제 방식의 임금체계로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들의 임금에 부담을 느끼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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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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