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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종교 기부금 공제 순소득 10%까지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사업을 하는 남위해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을 덜 내는 방안을 찾아나섰다.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는 종교단체에서 지난해 매출액 3억원의 10%에 해당하는 3,000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아 제출했다. 과연 남씨는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었을까?



정부는 기부금에 대해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모두 일정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월급쟁이의 경우 자신이 받는 총 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난 순수 급여소득에 대해 국가나 이재민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전액을 공제해 주고,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것은 순수소득금액의 10%까지만 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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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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