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 조기 퇴직 직원 14명이 “대표성 없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 취업규칙(정년 단축)은 무효”라며 제기한 종업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인력공단은 1998년 11월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정년을 단축했지만, 재판부는 “(동의를 해준) 노조는 근로자 1973명의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771명으로 구성돼 있었다”며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은 “임원이 아닌 간부는 노조 가입이 제한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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