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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잣대로 보자Ⅰ- 회사법 개정안 논란] 기업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다 

법무부, 집행임원이 회사 경영 맡는 미국식 지배구조 도입 추진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박양균 자유기업원 연구원·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이사회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미국식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회사법 개정안이 최근 확정됐다. 법무부는 당초 이사회제도를 없애고, 집행임원제도를 전격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반대에 부닥쳐 논란을 겪어왔다.



회사법이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을 말한다. 즉 모든 회사에 관한 공통된 규율이다. 최근 확정된 집행임원제도는 경영·재무·기술 등 분야별 집행임원이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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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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