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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아직은 그림의 떡 임금피크제 도입도 해결책 

조기 퇴직 대비 방법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 yongha01@sch. ac. kr
정년 이전에 기업에서 쫓겨나는 조기 퇴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고용불안은 외환위기 이후에 가속화됐다. 연금을 받기 전 나이인 60세 이전에, 심지어 40대에도 원하지 않는 퇴직을 한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득인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조기 퇴직자들은 이른바 ‘제2의 백수’ 생활을 10년 넘게 해야 한다. 청년 백수가 ‘제1의 백수’라면, 조직 퇴직자들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돈 한푼 나오는 곳이 없는 사실상 ‘제2의 백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제2의 백수’ 생활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조기 퇴직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제도로는 먼저 정년 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민간기업에 정년 연장을 강요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유도하는 임금피크제도 중요한 방안 중 하나다. 이 외에 ‘제2의 백수들’이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을 받기 전에 돈을 받게 해주는 보완적인 연금제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제도들의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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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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