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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선생의 실전 부동산 가치투자⑥] 법적인 소유권 확보가 최우선 

부동산 기초 법률 지식 잘 알고 있어야 사기 안 당해 

두꺼비 선생_100억 넘게 번 개인 투자 전문가
정리=이기수 기획위원 leeks@joongang.co.kr
지난해 말 서울 은평구 모 빌라에 사는 10여 명이 TV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2년 전 1억원 이상을 주고 입주했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가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기초적인 부동산 법률 지식이 없어 당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서울 은평구에서 공사 중인 빌라가 완공 전에 호실별로 여러 사람에게 분양됐다. 그런데 공사 중 건축주가 부도가 나 준공검사와 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서둘러 입주했다. 이렇게 점유한 지 2년이 지날 무렵 기존 건축주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채권자가 나타났다. 건축주로부터 명의 변경을 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뒤 빌라에 살고 있던 입주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빌라를 점유 중인 입주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입주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판이었다.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납부했지만 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은 주변에 흔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물건을 받는 식의 우리의 독특한 부동산 거래 구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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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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