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BIS 비율의 진실은] 수치 조작했어도 금감위 승인만 취소 

외환은행 인수계약 무효화 안 될 듯 

채승우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 ipzi@hanmir.com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판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결정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매각 원천무효’ 주장까지 나온다. 외환은행 매각을 현시점에서 법률적으로 재단하기란 쉽지 않다. 우선 일반인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2003년 당시로 되돌아가 보자.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의 42%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하고, 수출입은행 등 외환은행의 기존 주주로부터 구주 9%를 매수해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은행법은 동일인이 10%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다만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초과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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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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