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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자금 사태] 로비법 미국도 120년 걸렸다 

美 1876년부터 개정…실효 떨어지면 주저 없이 개선 

조승민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수석연구원 jhb902@hanafos. com
'로비’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에서 로비는 이익집단 활동의 요체다. 제3자를 통한 로비도 당연히 보장된다. 그 바탕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깔려있다. 하지만 사상적 배경만 있는 것은 아니다. 1791년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중략)… 불만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 청원(petition)할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로비의 제도화’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로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변호사법 등의 조항에 의해 제3자를 통한 로비는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제도화는 금지되고 있는 로비를 허용하면서 공개하고 규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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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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