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현대차 비자금 사태] 또다시 고개 드는 ‘로비 합법화’ 

김재록 사건 계기 “음지서 양지로”
등록 의무화 등 투명한 운영 필요 

조용탁 이코노미스트 기자 조용탁 기자 ytcho@joongang.co.kr
"로비제도가 없다고 이익집단이 로비를 안 할까요? 고위 공직자 출신들은 유력 기업과 법무법인에서 데려갑니다. 이런 부작용이 더 심각한 겁니다. 공개되지 않은 로비는 통제나 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 교수의 말이다. 고려대 평화연구소 조승민 수석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로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김재록씨 사건만 봐도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로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조 연구원은 서둘러 로비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성적인 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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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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