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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선량한 관리자 의무’ 어디까지? 

론스타 외환은행 싸게 팔았다고 경영진에 책임 묻기는 힘들 듯 

채승우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 ipzi@hanmir.com
감사원은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했던 경영진에게 책임을 추궁 중이다. 하이닉스 등 지분이 있던 회사의 경영이 개선돼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해 돈을 더 받아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이사로서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는 상법(商法)에 있는 용어다. 우선 선관의무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말한다.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소극적 의무와 항상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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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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