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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기존 점포 현저한 손해 없다면 ‘업종 제한 약정’ 안 지켜도 무방 

 

채승우 법무법인 남명 변호사 ipzi@hanmir. com
상가 내에서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할 때 업종제한을 둔다. 이 약정을 위반하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을은 00건물 00호에서 00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업종제한은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 규약 등에서 정할 수 있다. 법원도 그와 같은 약정을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상가의 업종제한과 관련된 분쟁들이 종종 발생한다. 업종제한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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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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