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정부-한은 비공식 채널서 다투는 게 마땅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이 뭐기에
관치 논쟁 부가가치 없어 … 정부 관료 금리 발언 지양하는 게 먼저 

이윤찬 기자·chan4877@joongang.co.kr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로 관치금융 논쟁이 뜨겁다. 한편에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다른 한편에선 법에 명문화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맞받아친다. 이념, 관점에 따라 열석발언권을 둘러싼 견해는 각양각색 천차만별이다. 이 발언권은 왜 파장을 일으킬까? 열석발언권에 숨어 있는 행간을 읽었다.
열석발언권.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법 조항이다. 요즘 이게 논란거리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명분으로 금통위에 참석하자 관치금융 논쟁이 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정부가 입김을 넣는 게 아니냐는 거다. 통화신용정책은 한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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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호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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